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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에 '외화보험' 판매 급증…금감원 "환테크 목적 상품 아냐"

"소비자 피해 예방"…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및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외화보험,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 증가 및 보험금 감소할 수 있어
금감원 "보험증권 수령 15일 이내, 청약 체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청년일보 】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천785건으로 전년 동월(1천60건) 대비 7배가량 급증했다. 외화보험 판매금액도 초회보험료 기준 1천453억원으로 전년 동월(453억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25일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다.

 

금감원은 "최근 환율 상승 기조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 높은 금리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금감원은 외화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납입한 보험료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보험 모집 시 사용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된다.

 

또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율이 1천450원일 때 외화보험(월납, 10년 만기) 가입 후 만기 시점 환율이 1천200원으로 하락할 경우 만기환급률은 100%로, 동일한 구조의 원화보험 가입시(121%) 대비 21%p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외화보험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거나 보험금수령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환전수수료 등으로 외화를 사는 환율(보험료 납부)은 매매기준율보다 높고 외화를 파는 환율(보험금 지급)은 매매기준율보다 낮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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