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건설공사 현장.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433370317_446ab9.png)
【 청년일보 】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최근 정부는 지난 2023년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의 명단공개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는 정부의 명단공개 방침이 회사의 망신주기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이 방안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7일 건설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건설업계와 노동계 양측간 현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추락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비율은 4년 연속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2021년 54.6%, 2022년 54.6%, 2023년 52%, 2024년 51.2%)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이 건설업 사망사고 중 추락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예방대책 중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공개 방침이다. 정부는 명단공개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등 해당 기업이 진행 중인 대표적 사업 목록도 함께 공개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뒤 명단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 정부는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 개선 ▲안전보건규칙 정비 ▲품셈 세부 공종 보완 ▲타워크레인 조종사,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수행(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 제정) ▲설계안전성 검토 민간공사까지 확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시 과태료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중소건설사 대상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등 확대 실시 ▲추락 위험 표지판 배포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 비용 지원 ▲현장점검 강화 ▲건설사 CEO 현장점검 실적 기술형 입찰시 가점 부여 방침도 밝혔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마련에 업계에선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수사당국와 언론을 통해 사명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단공개가 사고예방이나 건수를 줄이는 것과는 크게 연관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겁주기나 망신주기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의 명단공개가 안전사고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대체로 정부의 명단공개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외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노조 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업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였는데, 이번 정부들어 철회했다가 이번에 다시 살아난 대책이라는 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여 환영한다"라면서도 "그 외 발표된 대책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받아 본적도 없는 작업계획서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으며, 3만원가량하는 안전벨트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데 하물며 벌당 100만원 가량의 스마트 안전조끼는 현실성이 없다"며 "관계 당국이 현장의 문제를 직시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