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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공능력 71위'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자금 유동성 악화"

7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현재 임원진 그대로 경영

 

【 청년일보 】 시공 능력 평가 71위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4월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로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원이다. 매출은 643억원으로 50% 감소했다. 아울러 몇 년간 누적된 영업손실과 매출 감소로 삼부토건의 부채비율은 838.5%에 달했다.

 

삼부토건은 10년 전인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가 26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친 뒤 시장에 복귀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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