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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 테이블도 '금연구역'…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외부 테이블, 영업공간 활용…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혼선 해소

 

【 청년일보 】 봄을 맞아 따뜻해진 날씨 속에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간단한 음료나 간식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흡연이 가능한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명확히 규정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이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는 흡연 민원 중 대표적인 단골 질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혼선을 해소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테이블 등 외부 공간이 실질적으로 영업시설로 활용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식품위생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내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서 "편의점이 해당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외부 테이블 또한 영업공간으로 간주되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이전 지침에서는 외부 접이식 테이블은 금연구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이로 인해 지자체 간 행정 혼선이 발생하자 방침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편의점 외부의 영업공간으로 사용되는 테이블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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