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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1위…명품핸드백

자진신고에는 감면, 미신고에는 가산세 부과하는 제도 도입
600달러 초과해 물품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 감면

 

【 청년일보 】 해외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공항 입국 시 '외국에서 산 물품이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며 세금을 자진 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신고 품목 중에서 명품핸드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30일 관세청에서 받은 '여행자(내국인) 휴대품 관련 자진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해 세금 부과를 받은 건수는 총 84만7765건, 과세 금액은 1517억9600만원이었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서 입국하다 가산세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5년 6628건에서 2016년 3111건, 2017년 2267건, 2018년 2208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반면,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2015년 9만4033건에서 2016년 10만5893건, 2017년 14만5744건, 2018년 20만7410건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13만5852건으로 집계됐다.

 

자진신고가 해마다 늘어난 데에는 2015년부터 자진신고에는 감면, 미신고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 데다,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시간 통보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고 자진 신고한 품목을 보면, 명품핸드백이 총 34만352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잡화 7만7531건(11%), 명품시계 7만6804건(11%), 와인 3만9526건(6%), 명품지갑 1만5406건(2%), 명품의류 1만3352건(2%)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미신고한 품목들을 보면 역시 명품핸드백이 8931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품시계 1천733건(11%), 기타 잡화 901건(6%), 담배 486(3%), 명품의류 458건(3%)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최근 자진신고 증가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라며 "성실 신고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올바른 세관 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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