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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1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돌입

與, 방송법 우선으로 5일 종료표결 후 처리 전망…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은 8월 국회로

 

【 청년일보 】 여야 갈등이 첨예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쟁점 법안 처리 후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변경돼 방송법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보다 앞서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오후 4시 1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는 신동욱 의원이 나섰으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의 필리버스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우 의장은 "오후 4시 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5일 표결을 거쳐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필리버스터가 법안 단위로만 종결 가능한 만큼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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