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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시장서 '안전 불감 기업' 퇴출"…정부, 국가계약제도 '손질'

중대재해 기업 입찰 제한…안전 평가 기준 상향
혁신제품 공공구매, 2030년까지 3조원 확대

 

【 청년일보 】 정부가 공공공사 심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안전 평가 항목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도 2030년까지 3조원으로 늘려 초기 시장 수요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 ▲공공공사 낙찰 시 안전 평가 강화 ▲기업 안전 투자 지원 등이다.

 

정부는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새로 도입하고, 안전 인증·전문인력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험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의 '건설안전' 항목은 기존 가점 항목에서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된다.

 

또 100억~300억원 규모 간이 종합심사제에도 시공평가 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안전 관련 비용 기준 상향, 공사 중 자율적 공사중지 허용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한다.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추가 비용 지급, 계약보증금률 인하, 기술제안입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 연간 다수 사망사고 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반복 사고 가중 처벌, 법인 분할·명의 변경 회피 방지 등 조치를 통해 안전 불감 기업을 공공입찰 시장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도 함께 확정됐다.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24년 1조220억원에서 2030년 3조원으로 확대하고, 누적 5천 개 이상의 제품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부처는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내달에는 혁신기업 전용 보증상품도 도입된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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