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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국회 통과…여야 필리버스터 정국 일단락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국민의힘 "경제 내란법" 반발 속 표결 거부…개혁신당 2명은 '기권'

 

【 청년일보 】 국회가 여당 주도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일단락됐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소속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기존 1명 → 2명 이상)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지난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에 이어 추가로 이뤄진 입법이다.

 

2차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3분 본회의에서 토론 종결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거대 여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토론이 중단되면서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표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정국도 일단락됐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이어진 여야의 의사진행 공방이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로 마무리된 셈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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