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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신복위, 취약계층 전기요금 채무조정 협약 체결

경제적 어려움 겪는 서민 가구 지원…최대 90% 감면

 

【 청년일보 】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협약을 맺고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75조 개정안 시행(9월 19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하여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과 신복위는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통해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까지의 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된다.

 

협약에 따라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신복위는 한전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신복위의 심사를 거쳐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전기요금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이로써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되고, 단전되었던 전기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전 백우기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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