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대출이자 더 받다가 적발...금감원, 부산은행에 '수천건 환급' 권고

금감원 민원 조사 과정서 적발..."고객 전수조사·환급 실시"

 

【 청년일보 】 BNK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 수천 건의 대출에서 규정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받아온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비은행권 대출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과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한 이자 수익까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고 밝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부산은행이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추가로 받은 이자를 모두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해당 대출을 받은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천 건의 신용대출의 가산금리가 높게 산정됐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해당 대출들의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여기서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후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취한 이자 수익을 지난 달 대상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


환급 대상 대출은 약 수천 건으로, 환급금 규모는 총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환급된 금액은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을 환급했으며 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더 명확히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보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불편이 더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