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위탁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낮은 유동성과 제한된 참여자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의 거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NH투자증권을 시범 참여자로 선정,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시스템 연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거래소(KRX)의 직접 거래 방식은 정부 주도하에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 및 공신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녔으나, 낮은 유동성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었고, 기업의 직접 거래 부담 및 참여자 제한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할당 기업들은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해야 했으며 금융기관의 시장 접근이 어려웠다.
이번 증권사 위탁 거래 도입은 이 단점을 보완하는 핵심 조치다. 위탁 거래는 주식처럼 HTS/MTS를 통한 거래로 담당자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신규 참여를 허용하여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향후 배출권 기초 선물 등 금융 상품 출시의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재무적 위험 헤지를 가능하게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등록부에서 거래 방식을 '위탁'으로 변경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정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기존 오후 1시였던 경매 및 장외 거래 시작 시간은 오후 2시로 조정됐다.
한편,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변화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할당 대상 기업의 관계자는 “기존에는 배출권 매매 시 내부 결재와 별도의 KRX 시스템 접속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주식처럼 증권사 시스템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업 경영 및 위험 관리 전략이다. 기업은 할당 허용량보다 배출량이 많을 경우 부족분을 시장에서 반드시 구매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대로 자체 감축 비용보다 시장 구매 비용이 높을 경우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감축 실적이 남으면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곧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 거래 시행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며, 시장 여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