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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 주입식 교습' 금지…영어유치원 종일반 '제동'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원천 차단
하루 3시간 초과 수업 불법 규정

 

【 청년일보 】 정부가 영유아의 발달권 보호를 위해 학원 내 지식 주입형 교습 행위를 법으로 규제한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령별 교습 시간과 방식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자·언어·수리 등 인지교습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은 '유해교습행위'로 분류된다.

 

이는 사실상 종일반 체제로 운영되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기존 교습 방식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조치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불법 교습 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올려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지교습의 구체적 판정 기준을 담은 지침서를 배포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생애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대한 시기"라며 "과도한 사교육으로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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