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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연장 금지...무주택자 갭투자 허용

수도권 규제지역 대출 연장 차단...세 낀 매물 공급 유도
무주택자 연내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임대 종료 시 유예

 

【 청년일보 】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대출 연장을 제한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한편,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시장 거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혜택 연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한 이후 마련된 제도 개선책이다.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 압박을 가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출 연장 제한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천가구, 4조1천억원 규모다. 이 중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천가구, 2조7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만기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한다.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기존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를 낀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변칙적인 대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127건, 587억5천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천982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모든 사업자대출을 전수 점검하고, 위반 확인 시 즉각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최장 10년까지 제한할 계획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된다. 주택 가격 15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설정되며,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시에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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