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의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가 18년 만에 대대적으로 풀린다. 용적률 상향과 개별 개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낙후된 서남권 주거지의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천구는 용적률을 높이고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12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포공항 인근 준주거지역인 해당 구역의 민간 개발 사업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 지역은 남부순환로와 신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지이자 대규모 주거지가 밀집한 생활권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이 정체되어 왔다.
2007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설정된 강제적 공동개발 지정과 개발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건축 활동이 어려웠다.
구는 도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목동과 비목동 지역 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토지 소유주의 자율성 확대다. 우선 공동개발 지정 구역을 대폭 축소해 필지별로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토지주들은 이제 자신의 사업 여건에 따라 최적의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최대 3천㎡ 이하, 최소 90㎡ 이상의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했으나, 이러한 최대·최소 개발 규모 규정을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필지 정비부터 대규모 복합시설 건립까지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사업성을 높여줄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기존 250%였던 용적률을 400%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을 1m로 완화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개별 개발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간선도로변의 주차 출입구 설치 기준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건축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관리 기준을 수립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주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계획 정비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