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기자본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53)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일대에서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130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본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계속 사들이면서 임대업 규모를 불려 나가는 방식을 썼다. 공인중개사 B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전북 지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로 꼽힌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직장인, 신혼부부 등 20∼30대 청년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한 피고인의 죄질을 엄중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보다 규모가 큰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가 사업에 실패했다"며 "피고인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이 사건으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봐 고통이 막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다른 범행과 달리 주거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