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의 재건축 조합들이 모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하 재초환법)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조합원 과도 부담, 건설경기 및 서민경제 위축 등 국가 주거 정책의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재연은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와 재초환법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이 구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재초환법이)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제도로 기능하면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오르는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24년 3월 법 개정으로 부과 면제 기준이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조합 측은 여전히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재연은 "재건축은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까지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법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의 사례를 들며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단체는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보더라도 기존 6만4천여가구가 약 9만7천가구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재건축은 정부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재연은 재초환 부담금이 매매를 통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과 부과율 및 기준 시점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지난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도 세부 기준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실제 부담금을 산정·부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행정적으로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식물 상태'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재연은 정부와 국회가 주택 시장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초환법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