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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국 생존권 위협"...창고형약국,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방안 '만지작'

장종태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동네약국 생존권 보호"
개정안, 150평 이상 약국 개설시 상생 기반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약국사막화지역 개설 시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제외

 

【 청년일보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창고형약국으로부터 동네약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한편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역 내 의 소형약국(동네약국)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법안으로,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약국과 소규모 약국 간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면적이 500㎡(151평) 이상인 약국을 개설·변경하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해 지역 내에 소형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약국사막지역에 대형약국을 개설·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사막지역에 개설된 약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함과 동시에 약국사막화 등에 대해 본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표적인 창고형 약국 또는 화제가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들의 평수가 몇백평 규모인 것에 초점을 맞춰 영업면적 기준을 500㎡로 설정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창고형 약국도 문제이지만, 100~150평 규모의 대형약국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영업면적 기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태료를 내고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보인다면 강행할 확률이 크다"라면서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등을 떠나 식당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업종 상관없이 150평이 넘는 매장 및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라며 "유독 약국을 대상으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고,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약국 사막 지역에 창고형 약국 개설 등을 허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해외와 우리나라 간의 차이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사막지역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 사례를 참고해 법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약국사막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보면 의약품을 살 사람 자체가 없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약국사막지역을 논하는 것보다 주변 약국 상권과 충돌 시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실효성있게 와닿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국은 병원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강조하며, 약국 사막지역을 논하기에 앞서 병·의원 등이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취약지 문제 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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