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빗썸을 제외한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보유자산 관리 및 내부통제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빗썸 사태 관련 현황'을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함께 구성한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닥사 자율규제 강화는 물론, 향후 추진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전산사고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금감원은 빗썸의 이용자 보호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AML)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전날 진행 중이던 현장점검을 정식 검사로 격상했다. 고액 거래 발생 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