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2P금융법' 2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31일 본회의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 분리

 

【 청년일보 】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P2P 금융업체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도 분리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