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동 전쟁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고 국내 증시 유동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RIA 계좌의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제도는 1년 한시로 운영된다.
세제 혜택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는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를 공제받는다. 당초 전액 공제 시한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입법 지연을 고려해 5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환율 변동에 대비한 세제 지원도 함께 마련됐다. 올해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기존 95%에서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된다. 해외에 쌓여 있던 기업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