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4℃
  • 구름많음강릉 10.0℃
  • 흐림서울 8.4℃
  • 흐림대전 5.8℃
  • 박무대구 1.8℃
  • 박무울산 8.0℃
  • 흐림광주 9.5℃
  • 맑음부산 12.8℃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5.0℃
  • 흐림강화 8.4℃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소비자보호법 본회의 통과…금융상품 불완전판매시 과징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가상화폐 자금세탁 모니터링 강화


 

【 청년일보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 청년일보=김지훈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