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A(46)씨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 형 B(72)씨와 측근 C(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만 군수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