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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발의… "청년 범위 19~39세로 규정"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범위를 19~39세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4월 MBC '무한도전'에 출연한 한 대학생 출연자(국민의원)의 제안으로 김 의원이 발의를 약속했던 법안이다.

특별법은 청년을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19~39세'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에서 이를 수행했오던 주거지원 방식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는 등 유기적 정책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들에게 공급할 목적의 다양한 주거공간을 '청년지원주택'으로 정의하고, 국토부 장관이 청년지원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임대인과 청년임차인 간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주거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용을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청년주거는 청년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 부모세대와 전 사회의 문제가 됐다"면서 "주거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를 막는 등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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