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도급계약의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급인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문진국(자유한국당/文鎭國)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