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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월세 30만원 임대주택 178가구 '청년·신혼부부'에 공급한다

10년간 월 임대료 고정,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 <뉴스1>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에 10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 178가구(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급되는 총 178가구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한다. 앞으로 10년간 임대료가 오르지 않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나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가 오를 수는 있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공급 대상 지역은 전국 23개 지역으로 의정부 등 수도권 99가구, 부산·울산·경남(10가구), 대구·경북(35가구), 대전·충청(8가구), 광주·전남·전북(24기구), 강원(2가구) 등 이다.

청년·신혼부부 70%(136가구), 일반인 30%(42가구) 비율로 공급되며,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나 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일반인이 대상이다.

자산은 토지·건축물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치가 각각 2억1550만원과 2825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밖에 임대주택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와 입주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희망자는 11월13일부터 15일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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