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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첫 법안 발의... "공약 1호 국민소환제"

 

【 청년일보 】 열린민주당이 8일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때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강욱 대표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열린민주당은 법안 발의 취지를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었다"며 "막말 국회, 교착 국회, 무능 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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