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과거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유권해석에 대한 일관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차명계좌 재산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서 이 회장 차명계좌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 하겠다"며 "과거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확인된 차명계좌 재산을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 재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 과세를 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5조는 실명이 아닌 비실명재산에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