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의료원이 환자들이 찍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자료를 판독조차 하지 않고 진료비를 8000만원 넘게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 동안 중앙의료원은 CT, MRI 미판독건 9235건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과했다.
부당하게 부과된 총 진료비는 8311만6000원이었고, 이중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3520만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4791만원이었다.
3년 동안 중앙의료원의 CT, MRI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률은 각각 평균 83.5%, 96.1%인데 여기에 미판독된 자료도 함께 진료비가 일괄해 부과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판독료와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개인별 정확한 환급과 건강보험공단 회수 금액을 산출 중이다.
김 의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의료기관도 아니고 국립 의료기관에서 환자 영상 판독료를 부당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례적 판독관리를 통해 부당하게 판독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