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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지나간 하이패스 차로, 벌금내는 건 아닐까?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에서 미납 확인 후 요금납부 가능

<출처=뉴스1>

처음 자차를 구입하고 운전하는 사회초년생들이 고속(화)도로에서 운전 시 종종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하이패스 무단통과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정상 부착돼 있고 전자카드가 단말기에 삽입돼 있다면 상관없지만, 반대인 경우엔 갑작스런 경고음에 당황하고 만다. 특히, 이 상황에 놓이면 차선을 헷갈렸다는 이유 때문에 벌금을 무는 건 아닌지 걱정될 수밖에 없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우선 단말기가 정상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할 경우 요금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당시 이용한 차량번호로 통행료가 미납처리된다.

해당 도로에 진입할 때 무단통과를 했다면 도로에서 벗어날 때 거쳐야 하는 톨게이트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미납요금 조회를 한 후 결제하면 된다.

반면, 도로에서 나올 때였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된 요금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 차주 이름 등을 확인한 후 영업소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또는 차주 명의의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하이패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후불하이패스카드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에 방문해 현금, 선·후불 전자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무단통과 등에 따른 미납요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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