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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63만 세대 보험료 오른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5546원 가량 오른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반면 소득·재산과표가 승한한 263만 세대(36.4%)는 보험료가 오른고, 하락한 128만 세대(17.7%)는 내린다.

보험료가 오르는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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