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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제보 '일반인'에 포상금 150억원 지급

신원보호 직무교육...신분 노출 없이 탈세 감시토록

 

【 청년일보 】 지난해 국세청이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로 1조3천억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18일 국세청이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3161억원으로 지난 2018년(1조3천54억원)보다 107억원(0.8%)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포상금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했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하고 국민이 신분 노출의 걱정 없이 탈세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접수되는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는 2015년 2만1088건, 2016년 1만7268건, 2017년 1만5628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포상금 지급률을 올린 후 지난 2018년 2만319건, 2019년 2만2444건으로 늘었다.

 

탈세 제보 건수는 같은 시기에 2만319건에서 2125건(10.5%) 늘어난 2만2444건이며 탈세 입증 제보 410건에는 총 1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탈루 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끝난 후 ‘부과 처분이 확정’된 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고 후 포상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절차상의 문제로 차이가 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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