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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중 296명 수당 지급 중단

청년수당 사용내역 분석결과 발표…부당 카드 승인 사례 832건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를 찾은 한 금융업계 취업희망 구직자가 채용공고게시판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5000명 중 296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취업으로 자격을 잃은 대상자를 제외한 것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3일부터 8월17일까지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총 4704명(선정자 5000명 중 지급중단자 제외)이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와 청년수당(청년보장카드) 사용내역,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활동목표에 맞는 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시금고인 우리은행 카드(청년보장카드)를 통해 취업하지 못한 청년 5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올해 7월부터 지급된 청년수당은 7∼8월분의 경우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지만 9월분부터는 보고서 제출 등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청년수당 클린카드(청년보장카드) 승인 건수는 총 27만5000건으로 1인당 평균 58건이 결제됐다. 건당 결제금액은 9856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들은 면접 등 취업준비(27.48%), 어학시험(23.81%), 자격증 취득(23.81%) 등에 청년수당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카드 승인 사례는 832건으로 전체 승인 건의 0.3%에 달했다. 숙박시설·일반주점·노래연습장으로 업종이 등록된 곳에서 사용한 경우다.

청년수당이 활동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는 클린카드 사용이 차단돼 있다.

점검결과 이 중 6명은 유흥 목적이 아니었지만 본인 이외 가족 등 타인에게 청년수당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은 서울시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라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 스스로 설계하고 청년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청년 스스로가 청년수당을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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