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2.8℃
  • 흐림강릉 1.1℃
  • 구름조금서울 -1.2℃
  • 구름조금대전 -0.1℃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4℃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1.7℃
  • 구름조금제주 8.6℃
  • 맑음강화 -2.6℃
  • 구름조금보은 -1.5℃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궐련형전자담배 인상 '불가피'…소비세 이어 지방세도 인상

담배소비세 528원→897원, 지방교육세 232원→395원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아이코스(한국필립스)와 글로(BAT코리아), 릴(KT&G)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이어 지방세도 곧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비방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월인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올리고,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 세율의 52% 수준만 적용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과 유사성이 높다. 때문에 궐련 세율의 52%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민 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인이 추진 중이다. 만약 관련 세율이 모두 적용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운 2986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