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예산안이 진통 속에 법정시한을 나흘 념겨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6일 새벽 12시 33분께 본희외를 열고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잠정합의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안에 반발해 당론으로 표결 반대를 내세웠다.
한국당은 끝까지 예산안 반대 입장을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표결이 진행됐고, 표결 직전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표결은 시작됐고 그 결과 예산안은 진통 끝에 통과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안을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각 당의 지도부까지 나서 수개월 동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해 예산 규모는 428조800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원 삭감됐다. 그외 일반, 지방행정, 외교, 통일 예산안도 원안보다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이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1만2221명)보다 2700명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로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내년 9월부터 0~5세까지 아동수당 10원이 지급되고,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고, 법인세도 최고세율 25% 적용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