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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정책,'국민의힘' 당명 확정"...통합당 전국위 개최

코로나 재확산여파로 비대면형식으로 진행
새로운 정강정책· 당명 개정안 등 논의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되며 주요 안건의 의결은 전국위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ARS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하며 이를 통해 중도보수층의 지지기반 공고화와 정강정책 실현을 통한 당의 외연 확대에 나설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위에서는 '한국형 기본소득'·부동산 공급 확대·금융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은 새 정강정책과 함께 '국민의힘' 당명 개정안·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통합당은 앞서 '한국형 기본소득'과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추진, 교육 평등,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강정책안을 마련했으나 이 가운데 4연임 제한 추진안은 제외됐다.

 

이와관련 김선동 사무총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정치 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수정했다"고 제외 이유를 밝혔다. 이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다선 제한 조항이 별다른 수정없이 정강에 그대로 담긴 것과 관련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거센 반대 의견이 쏟아진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온라인으로 열린 지난 1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46명의 상임전국위원 가운데 43명이 참여해80%가 넘는 찬성표를 통해 정강정책과 새 당명,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새 당명 확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단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통합당은 지난달 31일 선관위에 당명 변경 신청을 했다. 선관위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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