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상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55명,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 스틱(히츠, 네오스틱 등)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