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된다.
11일 국세청은 올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명 등 총 2만1403명의 이름과 직업, 체납액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만6655명에서 4748명(28.5%)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체납액은 총 11조3497억원으로 지난해 13조3018억원보다 1조8321억원 감소했다.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명단 공개기준이 체납액 3억에서 2억으로 낮춰지고,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명단 대상 확대로 자진납세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중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아 1위를 차지했다. 법인 중에서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367억원을 내지 않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은 증여세 239억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유섬나씨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자녀들도 증여세 등 115억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은 유 전 회장의 증여세 체납액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면서 체납대상에 올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일부 연예인도 포함돼 있었다. 가수 구창모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 탤런트 김혜선씨는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현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한 규모는 모두 1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4985억원)보다 5.1%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