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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탈의실 등 모든 영상기기 설치 금지된다…위반 시 과태료 5000만원

행정안전부, 19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화장실·목욕탕 등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한 모든 영상기기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제정안은 화장실과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화침해 위험이 큰 곳에 고정형·이동형을 불문하고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 거치가 금지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는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법안에는 '영상에 찍힌 사람(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영상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기존엔 본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만 가능했던 열람 등을 충구할 권리가 앞으로는 본인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잔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까지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시설의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 조치를 의무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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