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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86명 고발 취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앞에서 한국사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4.09.25 <뉴스1>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 명의의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일부 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원 8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 교육부 장관이 해당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해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국정화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존중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고려, 교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연 참여로 고발되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스승의날 표창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 교사들을 제외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는 한편, 21~22일께 고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 8명의 구제 문제는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 수용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고발 등과 같은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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