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이 앞으로 해상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는 등 현장구조 중심으로 구조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19일 해경은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후속대책 관련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경이 발표한 대책의 세부 내용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비·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우선 해상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기 위해 출동 가능한 위치에 구조보트를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파출소·구조대별 예비보트와 특수차량을 확충하고, 배치도 재조정한다.
특히 야간운향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대별로 매주 예방순찰과 함께 지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출동훈련도 매월 실시하기로 했다.
해상 사고에 대비한 구조 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치상 해경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는 잠수가 가능한 구조삭를 배치해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연안 구조를 위해 자체 구조요원을 양성해 중·소형 경비함정과 파출소에도 잠수 가능항 구조요원과 잠수 장비를 배치한다.
부산, 목포, 동해에만 있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내후년까지 인천, 제주에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또 비상상황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낚시어선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직무교육과 불시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황실 운영체제를 지방청 단위로 움직이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119, 112를 경유해 연결되었던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즉시 해경에 연결되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객선 수준의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은 일반 어선에 관한 기준을 적용했다.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불시 지도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통해 사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