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제공]](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940/art_16012466789255_dc8d20.jpg)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추석 이전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연휴 직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까지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2.1%인 소상공인 174만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해 25일까지 지급된 금액은 7천765억원이며, 계좌 오류가 있는 335명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이다.
수도권 소상공인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대상이 된다.
수도권에서는 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등 영업제한 조치가 됐던 업종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려면 매출의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다.
증기탕, 휴게텔, 성인용 오락실 등은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