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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종교인과세 '난항'…조계종 "종교활동비 신고의무 반대"

곧 시행될 종교인과세법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정부가 지난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되면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종교활동비의 신고의무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선수행과 기도수행, 염불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는 스님들에게 사찰에서 지원하는 수행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이 아니다"며 "(수행은) 종교활동도 아닌 그 자체가 우리 종단의 존립기반인 승단을 유지하는 기본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교육과 법계·수계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까지도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하여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라는 요구는) 출가 독신 수행자라는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편향성을 보여준 행위"라며 "조계종은 (이번 법안이) 아무런 조치 없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책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정진만 추구하시는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신고하라는 금번 입법예고 내용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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