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복되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또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량도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 폭생사건'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행 청소년 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법무부는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양조정하기 위해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된다.
미성년자유기·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청소년 범죄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청소년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초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보복·성폭력 등은 사법조치를 통해 업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일반학교 뿐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지정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교화와 선도가 중요하지만, 범죄 수준의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