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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 나와라" 강동·서초~광진구 '개천절 차량집회'

경찰 "허가 안된 '1인 차량시위' 불가…위반시 엄정대응"

 

【 청년일보 】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인 3일 법원 결정으로 진행 가능한 집회는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등 2건으로, 각각 서울 강동구와 서초구∼광진구 일대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소규모 차량 집회의 조건부 허용 대신 기자회견은 불허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강행 의사를 보이는 단체가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에 도착하는 경로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계획했다.

 

새한국은 1일 서울 강동구 외 5개 구간에 대한 집회도 추가로 신청했으나 모두 금지통고를 받으면서 강동구 외 지역에서는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보수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출발해 정오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를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현대프라임아파트 앞까지 9대의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후 2시∼3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서 차량집회를 마무리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경구 애국순찰팀 단장은 "원래 조국 전 장관 자택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지만, 재판부에서 집회 중 기자회견을 불허함에 따라 철회했다"며 "추미애 장관 자택 앞에서 차량 집회를 마친 뒤 집회와 별개로 소규모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에 대해서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지만, 이들 단체가 경찰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집회 2건은 까다로운 조건 아래 '차량 9대' 규모의 합법적 집회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법원이 내건 조건을 보면 신청인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은 목록을 작성해 미리 경찰에 내고,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이 동일한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 집회물품 비대면 방식 교부 ▲ 차량 내 참가자 1인 탑승 ▲ 집회 중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 금지 ▲ 집회 중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된 경로 진행 ▲ 오후 5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장소 도착 시 해산▲ 참가자 준수사항 각서 제출 등도 조건이다.

 

이 밖에 참가자들은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되며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위대의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1인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차량시위는 1인 시위가 될 수 없다"며 "법원에서 내린 지침을 기준으로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천절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자 이를 대신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개최하는 단체도 있다.

 

8·15 시민비상대책위 등은 이날 오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불법적인 집회를 할 생각은 없다"며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전한 뒤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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