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패스트푸드점, 마트,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일명 '앉을 권리법'이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알바생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요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의자비치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없는 자유규정으로 하고 있다.
알바생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직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주유소, 편의점, 콜센터 등이 대표적으로 앉을 의자가 아예 없거나 혼자 업무를 담당하느라 화장실을 눈치를 보며 가야 하는 상황이다.
원 의원은 "산업, 노동계 및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2018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페이'에 대한 부만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환경은 후진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사업주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안에 명시했다.
원 의원은 "100만 알바생들은 가벼운 주머니·열악한 근로환경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며 "'앉을권리법'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알바생들의 최소한의 품위이자 인권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