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주변에 늘어선 택시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1/art_16020455530674_98b70e.jpg)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기사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 개인택시 기사와는 구별된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노동부는 약 8만1천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지원금 예산은 810억원이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올해 7월 1일 이전(7월 1일도 포함)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국내 택시회사 1천672곳 가운데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1천263곳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택시회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올해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회사에 속한 기사도 올해 2∼3월 또는 8∼9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소득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4∼26일이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택시회사 소속 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택시회사 기사는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와 본인의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내면 된다.
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중에는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 제기 등을 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당초 법인택시 기사는 정부의 4차 추경안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지원 대상이 됐다.
근로자인 법인택시 기사는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보는 만큼,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택시 기사 지원이 우선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법인택시 기사도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봤고 '같은 업종 종사자'인 법인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업종보다는 근로자 여부 등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후퇴해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다른 업종의 저임금 근로자들과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