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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년 7월부터 직전임금 50%→60% 인상

<뉴스1>

내년 7월부터 실업금여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내용으로 내년 7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금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된다.

자영업자 실업금여 역시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렸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금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세 미만 실직자도 30~49세와 마찬가지로 120~240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아 90~180일까지 지급됐다.

실업금여제도 내에서 문제가 됐던 세부 사항들도 개선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금여 수요요건도 개선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편했다.

현재 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2이리 이하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포인트 인상, 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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