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타워크레인, 제천 화제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 산하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총리실 산하에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 정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한 대응과 반복된 참사로 인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재난의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독립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난 조사를 통한 재난 원인 규명과 재난의 예방, 안전확보에 관한 업무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국미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재난조사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는 재난분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상시적 재난 대응 인력·장비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통합된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가 재난과 참사의 경험을 교훈삼아 내실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