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사소송법 상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추가피해, 보복범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을 법안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날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신원 노출을 감수하라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라며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원노출과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