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인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시간이 없어 퇴근 후 저녁에 약국을 들러 병원 처방약을 조제 받았다. 하지만 처방약 중 한 가지가 없어 다음날 방문하기로 하고 먼저 약값을 계산했다. 하지만 A씨는 야간 가산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야간 가산료가 있다고 알려줬다면 다음날 결제했을 것이라며, 가산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4일 약국 조제료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더 비싸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한 안내·홍보하라고 권고했다.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 약국들이 게시물이나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해 자율 안내하도록 지역 약사회에도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하는 방안도 권고 했다.